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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전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

읽는 시간 약 7분

미국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해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에 산 미국주식이 3,000만원으로 올랐다면 평가이익은 1,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실제 양도거래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의 다른 해외주식 거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세법상 일반적인 해외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연간 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국세 20%가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약 22%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는 단순히

수익금 × 22%

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발생한 다른 주식의 손실과 기본공제, 환율, 매매수수료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확인하자

이 글은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을 과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세율 계산부터 하기 전에 자신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이주나 장기 해외근무처럼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식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그다음 같은 해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합니다.

여기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이라면

과세표준 × 20% = 양도소득세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해 통상 총 부담을 약 22%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국외주식 세율을 일반적으로 20%로 안내하고 있으며 증권사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상세액 계산은

(연간 순양도차익 – 250만원) × 22%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종목과 거래형태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250만원이면 세금이 바로 발생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순양도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 안입니다.

순양도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역시 기본공제 범위입니다.

반면 500만원의 순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를 일반적인 총 22%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예상세금은

250만원 × 22%

= 약 55만원

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서 5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500만원 전체에 22%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해 필요경비를 반영한 순양도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국세 기준 양도소득세는

750만원 × 20%

= 150만원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단순 반영하면 약

750만원 × 22%

= 165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순이익 1,000만원에서 예상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경우 약 165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단순 세후이익은 약

1,000만원 – 165만원

= 835만원

입니다.

수익이 3,000만원이라면 얼마나 낼까

올해 해외주식 순양도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입니다.

여기에 22%를 단순 적용하면

2,750만원 × 22%

= 605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상세금은 약 605만원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 수익이 커졌다면 매도 후 전액을 다시 투자하기보다 다음 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A주식에서 1,2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

이 확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양도소득은

1,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700만원 – 250만원

= 450만원

입니다.

예상세액은

450만원 × 22%

= 약 99만원

입니다.

A주식의 1,200만원 이익만 보고 계산했다면 예상세금이 훨씬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같은 과세기간에 확정된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국내·국외의 과세대상 주식 사이에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외주식의 양도손실을 다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손실이라면 무조건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매해 발생한 손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무조건 상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손실이 있다면 그 주식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이용해도 합산해야 한다

해외주식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미국주식 이익 800만원

B증권사 미국 ETF 이익 500만원

C증권사 일본주식 손실 300만원

이라면 증권사별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개인의 해당 연도 과세대상 거래를 합산합니다.

단순 순이익은

8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000만원

입니다.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예상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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