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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세금까지 고려하면 무엇이 유리할까?

읽는 시간 약 20분

주식에 투자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률을 먼저 비교합니다.

국내주식에서 10%를 벌 수 있을지, 미국주식에서 15%를 벌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은 단순한 주가수익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수수료와 세금,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이라면 환율까지 고려해야 실제 세후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외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까지 고려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비교하려면 매매차익과 배당을 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상장 개별주식과 해외 상장 개별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국내주식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내주식의 가장 큰 세금상 특징입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5,000만원에 매수해 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차익은 1,0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이 1,000만원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이라고 누구나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현재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에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천만원이나 수억원 정도를 일반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수십억원 규모의 특정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 계산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관련 세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돼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에서 양도되는 주권에는 증권거래세 0.0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율이 0.20%입니다.

코스피 거래에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 0.15%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매도 거래의 세부담을 합치면 코스피도 약 0.20%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2026년에는

코스피 약 0.20%

코스닥 0.20%

수준의 매도 관련 세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국내주식 거래세는 수익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의 특징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떨어져 4,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1,0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매도가액이 4,000만원이므로 거래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0%를 단순 적용하면

4,000만원 × 0.20%

= 8만원

입니다.

즉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큰 이익이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대신,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서도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해외주식은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국외주식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실질 세율은 약 **22%**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의 예상세액은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과세대상 주식 순양도소득 – 250만원) × 약 22%

다만 실제 세금은 거주자 여부, 주식 종류와 거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매도해 연간 순양도소득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여기에 약 22%를 적용하면

750만원 × 22%

= 165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한 세후 매매차익은 약

1,000만원 – 165만원

= 835만원

입니다.

같은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라도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와 해외주식의 세금구조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000만원을 투자해 20% 수익이 났다면

세금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투자금은 5,000만원이고 매매차익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최종 매도가액은 6,000만원입니다.

먼저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입니다.

매매차익 1,000만원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매도가액 6,000만원에 약 0.20%의 거래 관련 세금을 단순 적용하면

6,000만원 × 0.20%

= 약 12만원

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해외주식이라면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 약 22%

= 약 165만원

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1,0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매매차익 과세 측면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5,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 관련 세금을 0.20%로 단순 계산하면

5,500만원 × 0.20%

= 약 11만원

입니다.

해외주식은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이 과세표준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250만원 × 22%

= 약 55만원

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매매차익 관련 세금은 국내주식 쪽이 작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연 250만원 이하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외주식은 무조건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과세대상 주식의 순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연간 2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다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이 없다는 가정 아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초과분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에서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매도금액 기준 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과 연간 실현이익이 작은 경우에는 세금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에는 손익통산이라는 장점도 있다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수익이 난 종목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실현된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일정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미국주식 +1,000만원

B 미국주식 -400만원

이라면 순양도소득은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6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입니다.

예상세금은

350만원 × 22%

= 약 77만원

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내·국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사이에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 손실은 세금 측면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는 매매이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대신 손실 역시 해외주식 이익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1,000만원

미국주식 +1,000만원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전체 투자결과는 0원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손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 손실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의 1,000만원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환율까지 세금계산에 영향을 준다

해외주식에는 국내주식에 없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10%밖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매수 당시보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상승했지만 원화가 강해지면 원화 기준 투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주가수익률 + 환율변동

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도 외화 기준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원화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주식은 투자성과와 세금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주식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배당금을 받는다면 국내주식도 세금이 발생한다

매매차익에서는 국내주식 소액주주가 유리할 수 있지만 배당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주식에서 받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현행 소득세법도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약 15만4천원이 세금으로 차감되고 약 84만6천원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원천국 세금까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외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는 해당 국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 배당에서 원천지국이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 지급 단계에서 국내 세법상 세액과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조정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주식과 일본주식, 다른 국가 주식의 배당세를 모두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투자한 국가의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실제 세후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 많아지면 국내와 해외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와 관계없이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커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배당 1,200만원

해외주식 배당 1,000만원

을 받았다면 각각 따로 2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라면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국내 고배당기업에는 새로운 세제특례도 있다

국내 배당주 투자자라면 2026년에 새로 시행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한 국내 상장 고배당기업의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배당소득에는 금액구간별로 국세 기준 14~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요건 충족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국내 고배당기업의 세제도 별도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일반적인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가정하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도 시 거래 관련 세금: 2026년 코스피·코스닥 일반적으로 약 0.20% 수준

배당: 일반적인 경우 15.4% 수준 원천징수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별도 양도소득세 확인 필요

해외 상장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간 기본공제: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합산 250만원

일반 해외주식 국세 세율: 20%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고려: 통상 약 22%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 손익통산 가능

배당: 원천국 세금과 국내 세법·조세조약을 함께 확인

환율: 원화 기준 투자수익과 양도차익에 영향

세금만 보면 국내주식이 항상 유리할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만 비교한다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가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해외주식에서 1억원의 큰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를 제외한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의 정상적인 장내거래라면 매매차익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투자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이 세금은 적지만 연 5%의 수익을 기록하고 해외주식이 세후에도 15%의 수익을 기록한다면 세금만으로 국내주식이 더 높은 실제수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투자에서는

세전 투자수익률 – 세금 – 수수료 – 환전비용

을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 22% 때문에 해외주식 수익의 22%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 세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1,000만원 × 22%

= 220만원

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가 없다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에 대해 계산합니다.

750만원 × 22%

= 약 165만원입니다.

또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과세대상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연말 전체 실현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매매한다면 국내주식 거래세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거래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씩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연간 매도금액이 10억원에 이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20%의 거래 관련 세금을 단순 적용하면

10억원 × 0.20%

= 200만원

입니다.

물론 실제 거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타매매처럼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는 거래세와 수수료가 계속 누적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의 세금상 장점은 매매차익 양도세에 있고, 잦은 거래에서는 거래세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투자자라면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거래횟수가 적기 때문에 국내주식 거래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장기간 상승한 뒤 한꺼번에 큰 이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서 오랜 기간 투자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한 해에 실현했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4,750만원 × 약 22%

= 약 1,045만원

의 세금을 단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장기투자자는 매도 시점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ETF와 해외 ETF는 개별주식과 세금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국내주식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국내 상장 개별주식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원자재 ETF 등은 개별 국내주식과 과세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 역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체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개별주식

국내상장 해외 ETF

미국상장 ETF

를 모두 같은 세금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ETF에 투자한다면 별도의 세금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세금까지 고려하면 무엇이 유리할까

2026년 현재 세금만 놓고 비교하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매매차익 과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식을 매도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일반적으로 약 0.20% 수준의 거래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지만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같은 해의 과세대상 주식 손실과 이익을 일정 범위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외주식의 국세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통상 약 22%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구조만 단순화하면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이 크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라면 국내주식의 세제상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크게 넘으면 매도 전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처를 결정할 때 세금만 기준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는 세계적인 기업과 다양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국내주식에는 환전 없이 투자할 수 있고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결과는

주가수익률 + 배당수익 – 양도소득세 – 배당세 – 거래세·수수료 – 환전비용 ± 환율효과

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투자목표가 아니라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남는 수익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의 최종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동시에 투자한다면 연말에 해외주식 실현손익과 예상 양도소득세, 국내외 배당소득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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