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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퇴사할 때 확인해야 할 차이

읽는 시간 약 18분

회사를 퇴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돈 가운데 하나가 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

“우리 회사는 퇴직금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DC형이라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퇴사하면서 IRP 계좌까지 만들라고 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IRP가 어떻게 다른지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복지혜택이 아니라 모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가”

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했는지 →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 IRP로 어떻게 이전되는지 →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을 것인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DB형은 사용자가,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제도 → 퇴직 시 회사가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

퇴직연금 → 재직 중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운용

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퇴사 후 바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퇴사하면 바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한 뒤 조건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세나 50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바로 월 연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그리고 퇴직급여를 이어서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받을 금액이 비교적 정해져 있다

DB형은 Defined Benefit,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DB형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법정 퇴직급여가 직접 변동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운용 책임은 회사

퇴직 시 받을 급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이 400만원이고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면

400만원 × 10년

= 약 4,000만원

수준을 퇴직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도 평균임금이 중요하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도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기본급 × 근속연수

로 계산하면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임금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어떤 방식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즉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DC형에서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DC형에서는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

가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납입해야 할 법정 최소 부담금의 기본적인 계산은

4,800만원 ÷ 12

= 400만원

입니다.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예금이나 퇴직연금 상품 등에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운용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회사 부담금 누적액 + 운용수익

이 퇴직 시 적립금이 됩니다.

반대로 실적배당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최종 금액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퇴사 직전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금

투자상품

수익률

수수료

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DB형에서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DC형에서는 회사가 납부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시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나는 DB형인지 DC형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IRP 계좌를 만드는 이유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RP를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퇴직급여

B회사 퇴직급여

C회사 퇴직급여

를 직장을 옮길 때마다 소비하지 않고 IRP에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노후생활비로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전용계좌인 셈입니다.

일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된다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반 퇴직금이니까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는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제도는 다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일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2026년 현재 법에서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계산과 적립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퇴사 후 IRP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IRP 계좌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상한 절차가 아니라 현재 퇴직급여 지급제도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언제 받아야 할까

퇴직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역시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설명 없이 퇴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예정일과 처리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예상금액을 먼저 확인하자

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퇴직급여를 확인하지 말고 미리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입사일

퇴사예정일

최근 평균임금

중간정산 여부

를 확인합니다.

DB형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금융기관 앱에 들어가 현재

적립금

운용수익

상품별 잔액

을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주택구입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람이라면 전체 입사기간을 단순하게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근무했더라도 7년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마지막 퇴직급여는 단순히 15년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정산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에 근무했던 기간도 확인하자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는 중간에 회사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입사

2012년 DC형 도입

2026년 퇴사

와 같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2012년 이전 근무기간까지 퇴직연금에 소급해 포함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에 소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가입 이후 기간은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로 들어왔다고 바로 해지할 필요는 없다

퇴직급여가 IRP로 입금되면 곧바로 계좌를 해지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등 연금계좌로 직접 이전되면 퇴직소득세는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해석에서도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IRP에 들어온 금액이 세금이 영원히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 납부시점이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예를 들어 퇴직급여 5,000만원이 IRP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RP를 해지해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실제 세금은

퇴직급여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등을 이용해 계산되므로 단순히 5,000만원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서 예상되는 실제 일시금 수령액과 퇴직소득세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급여를 IRP에 유지한 뒤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세법상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래 연금외수령 시 적용될 퇴직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 10년 이하 →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20년 초과 → 50%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한다면 동일한 세액이 그대로 연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와 실제 인출순서 등 세부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IRP에 오래 넣어두면 자동으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직후 돈이 필요하다고 IRP 전액을 바로 찾을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퇴직급여 4,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사 후 당장 생활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4,000만원 전체를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

대출상환

비상자금

향후 노후자금

을 나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월급과 달리 다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장기근속 자금입니다.

특히 40~50대 이후에는 퇴직금을 전부 생활비나 소비에 사용하면 향후 노후준비 부족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해지하기 전에 퇴직소득세와 앞으로의 노후계획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이어서 관리할 수도 있다

IRP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회사 퇴직급여 1,500만원

두 번째 회사 퇴직급여 2,000만원

세 번째 회사 퇴직급여 3,000만원

을 매번 소비하지 않고 IRP를 이용해 관리한다면 총 6,500만원을 노후재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IRP를 여러 직장의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산장치로 설명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퇴사하는 근로자가 그 시점에서

“퇴직금으로 받을까요, 퇴직연금으로 받을까요”

라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퇴직 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DB형이라면 받을 퇴직급여가 법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이라면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기 때문에 적립금과 운용성과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제도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

퇴사가 결정됐다면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금융회사에서 최소한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제도인지 DB·DC형 퇴직연금인지 → 입사일과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 중간정산 이력 → 퇴직연금 도입 전 근무기간 처리방법 → 예상 퇴직급여 → IRP 계좌 필요 여부 → 지급예정일 → 퇴직소득세 →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실제 수령액 → 연금으로 유지할 경우 조건

특히 DC형이라면 퇴사 전에 계좌에 회사 부담금이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최종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퇴사할 때 확인해야 할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DB형 또는 DC형 구조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성과가 최종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는 일반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대부분 IRP와 연결됩니다.

현재 법에서는 일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IRP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원 이하의 소액 퇴직급여 등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급여가 얼마인가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로 계산됐는지, 회사 부담금이 제대로 적립됐는지, 언제 IRP로 들어오는지,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것인지, 각각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가 IRP로 입금되자마자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세금을 한 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IRP에 유지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2026년 세법상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때보다 낮은 비율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정산금이 아니라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근무를 통해 만들어진 노후자금입니다.

퇴사하면서 지급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계산방식·IRP·세금·향후 노후자금 활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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