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소비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
생활비를 결제할 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당장 계좌에 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고 할인이나 포인트, 무이자할부 같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쪽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쓰는 방식과 월급이 들어오는 시기,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카드혜택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부터 다르다
체크카드는 결제하면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일반적으로 돈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계좌에 100만원이 있는데 20만원을 결제하면 사용 가능한 돈이 약 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신용카드는 구조가 다릅니다.
오늘 2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통장에는 돈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카드로 사용한 돈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소비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계속 사용하는 편이라면 체크카드가 관리하기 쉽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면 계획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체크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예산을 120만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전용 계좌에 120만원을 넣고 체크카드를 연결하면 사용금액이 즉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잔액이 50만원 남았다면 이번 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처럼
“이번 달에 얼마나 썼지”
하고 여러 결제내역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통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체크카드가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흐름 관리에 장점이 있다
반대로 소득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은 매월 25일인데 각종 생활비가 월초부터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출 시점과 실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결제할 수 있을 때의 장점입니다.
결제일마다 통장잔액이 부족하거나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 소득을 미리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더 좋은 경우도 많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따라 다양한 할인이나 적립혜택을 제공합니다.
통신비
주유비
온라인쇼핑
대형마트
항공 마일리지
공과금
등 특정 분야의 지출이 많다면 신용카드 혜택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체크카드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사용하는 신용카드에서 실제로 1.5%의 혜택을 받는다면 월 약 1만5천원, 연간 약 18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월 30만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10만원을 더 사용하면서 1만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혜택은 원래 사용할 소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과소비를 막는 데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카드 자체의 할인율보다 소비에 제동을 걸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1,000만원이라면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월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계좌잔액 범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특히 쇼핑이나 외식, 온라인 결제가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 1~2%보다 소비 자체를 10만원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혜택으로 매달 2만원을 절약해도 과소비가 월 20만원 늘어난다면 가계 전체에서는 손해입니다.
계획한 금액만 쓰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도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카드 사용금액을 매달 정확하게 관리하고 결제일에 전액을 갚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자동으로 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돈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도를 추가 소비여력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400만원이고 카드 생활비 예산을 150만원으로 정했다면 카드한도가 1,000만원이라도 월 150만원 이내에서 사용하는 식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할부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가 편리할 수 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가격이 큰 물건을 구입하면 한 번에 결제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상품과 가맹점에 따라 할부나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제품을 6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하면 매달 20만원씩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 역시 미래의 소비를 미리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가전제품 20만원
스마트폰 10만원
여행비 30만원
등의 할부가 여러 개 쌓이면 새 소비를 하지 않아도 매달 큰 카드대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할부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남아 있는 전체 할부잔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용분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입니다.
즉 공제대상 금액이라면 체크카드의 일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전체가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800만원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의 25%는
4,800만원 × 25%
= 1,2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1,200만원을 넘어야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드 소득공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는 30% 공제니까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두 배 유리하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전략도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 정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그 이후 지출에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총급여 4,800만원 사례에서는 25%가 1,200만원입니다.
연간 소비가 2,000만원이라고 예상한다면 처음 1,200만원 정도의 소비에서는 신용카드의 할인·포인트 혜택을 활용하고, 이후 공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에서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실제 공제 계산구조에서도 총급여 25%의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다만 반드시 1월부터 일정 날짜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체크카드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연간 총사용금액과 결제수단별 사용액입니다.
소득공제 30%가 사용금액의 30%를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다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라고 해서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면 세금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체크카드 사용액 100만원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소득공제금액은 30만원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이 30만원에 자신의 적용 세율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30만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겠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만원의 세금을 줄이려고 10만원을 추가 소비한다면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소득공제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에는 별도의 추가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한도를 충분히 채웠다면 체크카드 사용액을 더 늘린다고 연말정산 혜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만 보고 결제수단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용카드가 맞는 소비패턴
매달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전액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통신비나 주유비, 쇼핑 등 매달 반복되는 소비에서 카드 할인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의 장점이 커집니다.
가전제품처럼 큰 금액의 지출에 무이자할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카드사용 한도를 카드사가 정해준 금액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활비 예산으로 별도로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가 맞는 소비패턴
소비금액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체크카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사용하는 편이거나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체크카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뒤
생활비
저축
투자금
고정비
를 먼저 나누고 생활비 계좌에 필요한 금액만 넣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가계부를 매일 작성하지 않아도 계좌잔액 자체가 남은 생활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실제로는 둘 중 하나만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카드를 목적에 따라 나누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반드시 발생하는 통신비와 주유비는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비와 쇼핑처럼 사용금액이 쉽게 늘어나는 소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혜택은 받으면서 변동생활비는 계좌잔액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라면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얼마나 넘어설지도 확인해 체크카드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리볼빙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결제일에 전액 갚지 못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즉 리볼빙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카드혜택보다 상환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원씩 카드를 사용하면서 100만원만 갚고 50만원을 다음 달로 넘긴다면 미결제금액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포인트나 연말정산 공제율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월 카드사용액을 낮추고 기존 미결제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사용한다면 체크카드 전환을 검토하자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소비패턴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이고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입니다.
일반적인 상품구매 결제와 달리 대출입니다.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높은 금리의 카드대출을 이용한다면 할인이나 포인트보다 금융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소비규모를 실제 소득 범위로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패턴별로 선택하면 어렵지 않다
매달 예산을 잘 지키고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하며 카드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의 장점이 큽니다.
반대로 소비통제가 어렵고 다음 달 카드대금이 항상 부담된다면 체크카드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중요하게 보는 근로자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한 뒤 체크카드의 높은 공제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물건을 가끔 구입하고 무이자할부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드의 종류가 아니라 카드가 자신의 소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지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소비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가운데 어느 것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중심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고 생활비를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시점을 조절할 수 있고 할인이나 포인트, 할부 같은 혜택을 활용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공제대상 사용액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는 15%,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세제 측면에서 체크카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소비를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도 반드시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에서 실제로 받는 할인과 포인트가 크고 소비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를 활용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비예산 설정 → 신용카드 실제 혜택 확인 → 체크카드로 소비통제가 필요한 항목 구분 → 총급여 25% 기준 확인 → 연말정산 공제율 비교 → 카드대금을 매달 전액 결제할 수 있는지 확인
특히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리볼빙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혜택과 연말정산보다 소비규모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매달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하고 예산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결제수단은 할인율이 가장 높은 카드가 아닙니다.
내 소득 안에서 소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이자와 지출을 만들지 않는 결제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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