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 500만원·1,000만원·2,000만원일 때 양도소득세 얼마일까? 손실 상계까지 계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실제로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5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지,
1,000만원이면 얼마인지,
2,000만원이면 얼마인지,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수익 × 22%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한 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익 500만원·1,000만원·2,000만원을 기준으로 손실이
0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일 때 예상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부터 알아보자
한국 세법상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인투자자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러 과세대상 주식을 거래했다면 같은 과세기간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그다음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상장주식 등 국외주식에는 양도소득세 2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과세표준의 약 22% 수준으로 예상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890
국세청 세액계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소득세법:
지방세법:
가장 간단한 계산공식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의 단순 예상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순양도소득 = 실현이익 – 실현손실
그다음
과세표준 = 연간 순양도소득 – 250만원
그리고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다면
예상 총세금 ≈ 과세표준 × 22%
입니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단순 계산상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수익 5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먼저 올해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손실은 없습니다.
수익:
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예상 총세금:
250만원 × 22%
= 약 55만원
입니다.
즉 단순 계산상 500만원을 벌었다고 11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세금은 약 55만원입니다.
수익 500만원인데 손실 250만원도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손실을 같은 해에 실제로 확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수익:
+500만원
손실:
-250만원
순양도소득:
2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0원
예상세금:
0원
입니다.
손실 250만원을 통산하면서 순양도소득이 기본공제 범위인 250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수익 500만원, 손실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 500만원
= 순손익 0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도 없습니다.
예상세금:
0원
입니다.
수익 500만원, 손실 1,000만원이라면
연간 손익은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입니다.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없습니다.
예상세금:
0원
입니다.
다만 손실이 많다고 해서 250만원 기본공제가 다음 해로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500만원 전체 비교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순양도소득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예상세금 |
|---|---|---|---|---|
| 500만원 | 0원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500만원 | 0원 | 0원 | 0원 |
|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0원 | 0원 |
500만원 수익이라면 같은 해에 250만원 이상의 인정 가능한 주식 양도손실을 확정했을 경우 단순 계산상 과세표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익 1,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이번에는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손실은 없습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입니다.
예상세금:
750만원 × 22%
= 약 165만원
입니다.
수익 1,000만원, 손실 250만원이라면
수익:
1,000만원
손실:
-250만원
순양도소득:
7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500만원
예상세금:
500만원 × 22%
= 약 110만원
입니다.
손실이 없는 경우 165만원과 비교하면 예상세금이
55만원
줄어듭니다.
수익 1,000만원, 손실 5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00만원
= 순양도소득 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250만원
입니다.
예상세금:
250만원 × 22%
= 약 55만원
입니다.
손실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165만원 → 55만원
으로 약
110만원
감소합니다.
수익 1,000만원, 손실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1,000만원
= 0원
입니다.
과세표준:
0원
예상세금:
0원
입니다.
수익 1,000만원 전체 비교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순양도소득 | 과세표준 | 예상세금 |
|---|---|---|---|---|
| 1,000만원 | 0원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500만원 | 11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0원 | 0원 | 0원 |
이 표에서 중요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손실을 250만원 추가로 실현하면 세금이 단순 계산상 약
55만원
감소합니다.
250만원 × 22%
= 55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수익 2,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이번에는 해외주식에서
2,000만원
수익을 실현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손실은 없습니다.
2,000만원 – 250만원
= 과세표준 1,750만원
예상세금:
1,750만원 × 22%
= 약 385만원
입니다.
수익 2,000만원, 손실 250만원
순양도소득: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500만원
예상세금:
1,500만원 × 22%
= 약 330만원
입니다.
수익 2,000만원, 손실 500만원
순양도소득:
1,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250만원
예상세금:
1,250만원 × 22%
= 약 275만원
입니다.
수익 2,000만원, 손실 1,000만원
순양도소득:
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
예상세금:
750만원 × 22%
= 약 165만원
입니다.
수익 2,000만원 전체 비교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순양도소득 | 과세표준 | 예상세금 |
|---|---|---|---|---|
| 2,000만원 | 0원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 1,500만원 | 330만원 |
| 2,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1,250만원 | 275만원 |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수익 2,000만원에서 손실 1,000만원을 같은 해에 통산하면 예상세금은
385만원 → 165만원
으로 약
220만원
감소합니다.
세 가지 수익 규모를 한 번에 비교하면
| 연간 실현이익 | 손실 0원 | 손실 250만원 | 손실 500만원 | 손실 1,000만원 |
|---|---|---|---|---|
| 500만원 | 55만원 | 0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165만원 | 110만원 | 55만원 | 0원 |
| 2,000만원 | 385만원 | 330만원 | 275만원 | 165만원 |
이 표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총 22% 수준의 세부담을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환율, 필요경비, 다른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실 1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과세표준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조건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실 100만원을 추가로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듭니다.
100만원 × 22%
= 약 22만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국주식 사례에서는
손실 100만원 → 세금 약 22만원 감소
손실 250만원 → 약 55만원 감소
손실 500만원 → 약 110만원 감소
손실 1,000만원 → 약 220만원 감소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0원이 된 이후에는 손실을 추가로 확정해도 해당 연도의 세금이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손실도 상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실현된 양도손익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
+1,000만원 이익 실현
B주식:
현재 -500만원 평가손실
이라고 하겠습니다.
B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500만원은 미실현손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계산에서는 A주식의 실현이익과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B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500만원의 양도손실이 확정되어야 같은 과세기간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 1,000만원인데 손실주는 아직 보유 중이라면
A주식:
+1,000만원 실현
B주식:
-500만원 평가손실
이라면 현재 단순 예상세금은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 22%
= 약 165만원
입니다.
B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 매도해 -500만원을 확정하면
1,0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예상세금은
약 55만원
으로 줄어듭니다.
차이는
약 110만원
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손실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할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손실을 확정하면서 세금 110만원을 줄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매도 직후 20~30% 반등한다면 놓친 투자수익이 절세금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할 투자 이유가 있는가?
둘째,
투자논리가 훼손됐다면 매도할 것인가?
셋째,
매도한다면 올해 손익통산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매도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원래 정리할 손실주식이라면
기업 실적 악화,
장기 전망 변화,
포트폴리오 조정,
투자논리 훼손
등으로 이미 매도하려던 종목이라면 연말에 세금효과까지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미
+2,000만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원래 정리하려던 종목에서
-500만원
손실이 있다면 같은 과세기간에 매도할 경우 단순 예상세금은
385만원 → 275만원
으로 약
110만원
줄어듭니다.
이 경우 투자판단과 절세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당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애플:
+200만원
엔비디아:
+200만원
마이크로소프트:
+200만원
수익을 각각 실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각 종목이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 양도소득:
6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350만원
예상세금:
350만원 × 22%
= 약 77만원
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각 종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마다 250만원씩 받을 수도 없다
A증권사:
+400만원
B증권사:
+300만원
C증권사:
-200만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순양도소득은
400 + 300 – 200
= 500만원
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예상세금:
약 55만원
입니다.
증권사별로 별도의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전체 계좌의 양도손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도 통산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공제 250만원도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청 공식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손실은 해외주식 수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주식에서 500만원 잃었으니 미국주식 수익에서 무조건 빼면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국내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세율은 왜 22%라고 하나
국세청은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을
20%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890
여기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일반적인 해외주식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실제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총 세부담은
약 22%
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계산도
과세표준 × 22%
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국외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해외주식에 무조건 22%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율 때문에 실제 양도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주식 세금계산은 달러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10,000달러
어치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환율:
1달러 = 1,300원
취득가액:
약 1,300만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식가격이 그대로인데 매도 당시 환율이
1달러 = 1,450원
이라면 단순 환산 양도가액은
약 1,450만원
입니다.
달러 기준 주식수익률은 0%지만 원화 환산 기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화면의 달러 수익금만 가지고 예상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신고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뿐 아니라 증권사 수수료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890
따라서 정확한 세금은 단순한
매도가 – 매수가
만으로 계산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이익:
500만원
손실:
1,000만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손익은
-500만원
입니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 과세표준을 만들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당 연도의 사용하지 못한 기본공제가 다음 해에 누적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해까지 손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말 세금관리를 할 때는 올해 수익과 올해 확정손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내년에 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손실을 내년 수익과 자동으로 통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와 자신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수익별 손실 상계 효과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500만원
손실 없음:
세금 약 55만원
손실 250만원 이상:
단순 사례에서는 세금 0원
수익 1,000만원
손실 없음:
약 165만원
손실 250만원:
약 110만원
손실 500만원:
약 55만원
손실 1,000만원:
0원
수익 2,000만원
손실 없음:
약 385만원
손실 250만원:
약 330만원
손실 500만원:
약 275만원
손실 1,000만원:
약 165만원
세금 감소액도 비교해 보자
손실이 없을 때와 비교한 예상 세금 감소액입니다.
| 수익 | 손실 250만원 | 손실 500만원 | 손실 1,000만원 |
|---|---|---|---|
| 500만원 | 55만원 감소 | 55만원 감소 | 55만원 감소 |
| 1,000만원 | 55만원 감소 | 110만원 감소 | 165만원 감소 |
| 2,000만원 | 55만원 감소 | 110만원 감소 | 220만원 감소 |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이미 0원이 됐다면 손실을 더 확정해도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500만원인 상황에서는 손실 250만원만 있어도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만을 목적으로 추가 손실을 확정할 실익은 줄어듭니다.
연말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 연말 현재 해외주식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실현이익:
1,800만원
올해 실현손실:
-300만원
현재 순양도소득:
1,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예상 과세표준:
1,250만원
예상세금:
1,250만원 × 22%
= 약 275만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중인 손실 종목 가운데 원래 매도하려던 종목에서 -500만원 손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 매도하면
1,800 – 300 – 500
= 순양도소득 1,000만원
기본공제 후:
750만원
예상세금:
약 165만원
입니다.
세금 차이는
약 110만원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말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계산 순서
1. 모든 증권사의 올해 실현이익을 합산한다
2. 모든 증권사의 올해 실현손실을 합산한다
3.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가 있다면 함께 확인한다
4. 순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다
6. 남은 과세표준에 예상세율을 적용한다
7. 현재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을 실제로 매도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8. 손실을 확정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매매를 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언제 할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종결되는 구조로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890
홈택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신고기간 전에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자료를 받아 합산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해외주식 수익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수익금에 22%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하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의 일반적인 세율을 2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890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단순 예상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22% 수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실현이익 | 손실 없음 | 손실 250만원 | 손실 500만원 | 손실 1,000만원 |
|---|---|---|---|---|
| 500만원 | 55만원 | 0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165만원 | 110만원 | 55만원 | 0원 |
| 2,000만원 | 385만원 | 330만원 | 275만원 | 165만원 |
따라서 해외주식에서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도한 종목의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해 발생한 전체 실현손실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본공제도 합산해 연 250만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mi=12274
다만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 국내 상장주식의 손실까지 해외주식 수익과 무조건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 -500만원 평가손실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아직 실현손실이 아니므로 당해 연도 양도손익 계산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외주식 세금관리는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체 실현이익 확인 → 전체 실현손실 확인 → 손익통산 → 250만원 기본공제 → 예상세금 계산 → 투자판단에 따라 손실종목 매도 여부 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110만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500만원의 투자손실을 일부러 만드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래 정리할 이유가 있는 손실 종목이라면 손익통산 효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겠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지만 항상
투자판단이 먼저이고 절세는 그다음
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국세청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인투자자를 가정해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계산에서는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과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22%를 적용했으며 실제 세액은 거주자 여부, 주식 종류, 환율, 필요경비,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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